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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유도하기 위해서다.서울시는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'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'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. 지난 3월 25일 발표한 '역세권 직·주·락 활성화 전략'의 후속 조치다.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 4곳으로 시작된 이후 총 68개소로 확대됐다.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공유오피스, 키움센터, 산후조리원
세권 활성화 사업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%를 일률적으로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다. 이를 30% 수준으로 낮췄다. 공공기여 완화 대상은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% 이하인 11개 자치구다. 은평구, 서대문구, 중랑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동대문구, 강서구, 구로구, 금천구 등이다.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325개 역세권을 복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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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37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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